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한 달 비용 등 어떻게 될까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무엇보다 환자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 근거와 재원 부담
요양병원 : 의료법, 국민건강보험 재원 부담
요양원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부담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되며, 필요한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반면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며 필요한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요양병원은 그 기초가 병원입니다. 건축법상 용도에서도 의료시설로 구분됩니다.
즉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하는 병원의 개념이 우선되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에 의해 설치되는 의료기관입니다.
반면 요양원은 복지의 개념이 강합니다. 상주하는 간호사는 있지만 의사가 없기 때문에 치료의 개념은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주된 상주 인력입니다.
본인부담금과 한 달 비용
진료비(공통) : 정부 지원 80%, 본인 부담 20%
간병비 : 요양병원 100% 본인부담, 요양원 100% 지원
식비 : 요양병원 50% 본인 부담, 요양원 100% 본인 부담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설립 근거가 다르고 재원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은 곧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본인부담금은 곧 한 달 비용이 되는데 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 모두 진료비는 80% 정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20% 수준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입원비와 식대는 의료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환자 등급에 따라 정액수가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고용 시에는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 환자 본인이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요양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병원에서 입소비와 요양보호사의 간병비를 부담합니다. 즉, 간병비를 100% 지원받습니다.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식대와 외부 의료 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요양병원은 치료, 요양원은 돌봄이 목적
요양병원 : 상주 의사 및 간호사, 진료와 치료가 목적
요양원 : 간호사만 상주, 돌봄 및 요양이 목적
요양병원은 진료 및 치료, 요양원은 돌봄 및 요양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입원하는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요양병원과 요양원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비용이나 서비스를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병원은 치료가 주 목적이 됩니다. 때문에 입소하시는 환자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환자 상태가 변할 수 있는 경우, 약물 처방이나 재활 등이 전문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입소하시기에 좋습니다. 상주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급작스런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반면 요양원은 치료보다 돌봄, 요양의 목적이 강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 손발이 되어주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요양병원에 입소하시는 분들보다 환자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외래 진료가 가능하며 약물 치료 만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서비스 부문
요양병원은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하기 때문에 진료와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에 의한 돌봄 서비스가 주된 서비스입니다. 요양원은 또한 환자 및 어르신들의 신체 및 인지 활동 프로그램 등 자체적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양원도 한 달에 2회(2주에 1회) 의사가 방문하여 진료 및 치료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입소 자격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때문에 입소 자격에 큰 제한이 없습니다. 치료가 목적인 만큼 연령 상관없이 치료나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는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치매나 뇌혈관질환,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환자 중 장기요양병등급판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중 시설 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는 비용, 서비스, 설립 근거 및 상주 의사 여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입원하시는 환자의 상태나 필요한 서비스를 고려하시어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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