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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 기준 신고 절차 내용 공유

by 패스트패시브 2022. 12. 16.

농막 설치 기준 신고 절차

농막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농막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점이 있습니다. 즉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 등으로 인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높아져서 일부 몇몇 분들이 농막을 설치하고 주거용으로 쓰거나 설치 기준을 넘어서 확장 증축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막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농막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비교적 신고 절차도 간단한 편입니다. 농막 설치 기준과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농막 설치 기준

농막을 설치할 때에는 지켜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농막은 논이나 밭에서 사용하는 임시 창고라고 보셔야 합니다. 살림을 차려놓고 생활하면 안 되는 임시 창고입니다. 농기계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작일 중간에 잠시 휴식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이런 원칙에 어긋나게 침대나 각종 주거 환경을 갖춰놓고 숙박을 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두 번째는 연면적 20 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20제곱미터 이하면 약 6평 정도에 해당됩니다. 보통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시는 경우 데크를 넓혀서 사용하시곤 하는데 이 역시 연면적 설치 기준을 벗어나면 불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확장 데크까지 포함해도 연면적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면적 기준이 다소 작기 때문에 추가 면적이 필요한 경우는 복층 다락방 형식으로 2층 구조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동식 간이 가설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일반 주택처럼 이동이 불가한 상태가 아닌 이동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보통은 컨테이너를 많이 활용하곤 합니다.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은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농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즉 농작 일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구나 기계, 농작물을 보관하는 용도가 가장 큽니다. 농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침대와 같은 가구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한 농막 설치 기준

농지 규모에 따른 설치 기준

농막에 대한 설치 기준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농지 규모에 따른 설치 가능 여부입니다. 어떤 곳은 자연 녹지 1000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설치가 가능한 반면 어떤 곳은 30평 미만이어도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농지에 따른 농막 설치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 지자체별로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막 높이 기준

농막의 높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좁은 면적을 해소하기 위해 2층 구조나 다락방 구조를 많이 이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건축물 내 다락방 구조 설계는 불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막 화장실 정화조 설치 기준

농막은 임시 휴게 공간인 만큼 화장실 또한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은 지자체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패 식이 아닌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거나 임시 화장실로 만들어야 한다거나 이 정화조 시설 또한 연면적에 포함이 된다던가 등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정화조가 필요한 경우는 꼭 체크해보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막 신고 절차

농막 신고는 설치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설치를 하고 나서 뒤늦게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벌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농막 신고 절차는 지자체 관할 담당부서를 찾아가거나 온라인 세움터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 방문신청을 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아래 세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농막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농막 신고 후 농지 대장 등록 절차

특히 신고 후에 신고 필증이 나와야 전기나 수도 등의 추가적인 부분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을 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농지 대장에 신고필증 받은 농막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역시 관할 지자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약 1만 원 대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막 신고 절차 필요 서류

농막 신고 시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타인의 대지위에 농막을 설치한다면 대지사용 승낙서도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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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 기준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농막 설치를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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