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조회 및 생계급여 실 지급액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과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경우 실제 지급액은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자격 요건에 대해 모두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조회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몇 가지 요건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재산과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여야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다고 10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서 결정되게 되는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x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 기준
기본 재산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의미합니다. 즉 "이 정도 금액까지는 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로, 재산 규모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본 재산액은 생계/주거/교육 급여일 경우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까지입니다. 의료급여는 이보다 공제 금액이 낮은 편으로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까지입니다.
소득인정액 및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급여 종류별 급여 기준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 종류는 생계급여 외에도 교육이나 주거, 의료 급여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아무래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가구 규모별 급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구 규모별 생계 급여 기준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지급이 됩니다.
즉, 혼자 1인 가구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인정액으로 15만 원을 인정받았다고 한다면,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생계급여는 1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기준(583,444원)에서 소득인정액(150,000원)을 차감한 433,450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급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연히 수급 자격 충족이 안될뿐더러 생계급여 또한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22년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6024004원
- 6인 가구 : 2,072,101원
- 7인 가구 : 2,334,178원
물론 이 금액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며 기준 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지급받게 되는 생계급여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하기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 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및 소득, 재산 정보, 부양의무자 정보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 조회 및 생계급여 실 지급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급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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